보험 보상전문가란 다른 말로 '손해사정사'라고도 합니다. 각종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을 공정하게 계산해서 보험금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산정하고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실손보험을 많이 가입하는데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미지급 관련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복잡하고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와의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대처하기가 어려운데 보험 보상전문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
●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 보험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보험금 중에는 소급적용이 되는 보험금이나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받을 수 있는 보험금들도 있으니 만약 내가 받은 보험금이 정확한 금액인지 확신이 없거나, 받아야 할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손해사정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특히 후유장해와 같이 전문적이고 고액의 보상이 걸린 사건의 경우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인데도 보험사 측에서 전문적인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보험사 측에 최대한 유리하게 평가를 하여 지급보험금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이 전문가 집단인 보험사와 다툼이 생길 때 홀로 대응을 하면 제대로 대처를 못해 피해를 보실 경우가 종종 생기는 데 손해사정사는 상담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일도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입니다
2. 손해사정사의 종류
● 재물손해사정사 : 화재보험이나 해상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등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 차량손해사정사 : 자동차 사고로 그 밖의 차량이나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 신체손해사정사 : 자동차 사고 및 기타 사고, 질병으로 인한 인체의 손해액과 보험금액을 산정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실손보험금 미지급사례등을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3. 손해 사정사 활용 방법
● 보통 보상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 측 또는 가해자 측의 보험회사 측에서 반드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데 그 내용은 통상적으로 가해자로서 피해자 측에 사고에 대한 모든 보상으로 얼마를 주고 피해자 측은 보상요구 권리를 포기하며 합의 이후 다시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보통이다. 즉 보상합의는 보상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종결하는 것이고 나중에 다시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합의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손해 또는 후유증이 나중에 발생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 보상합의서에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다시 보상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두던 아니든 관계없이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하면 다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추가보상을 요구하기 전에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해 병원진료를 하여 후유증의 내용, 치료방법, 치료기간, 비용 등을 알아보고 당시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 당시에 예상가능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사의 소견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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