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직1 실업급여 받는 법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까지만 수급받을 수 있으니 퇴직하자마자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자, 즉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3.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