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급여1 주거 맞춤형 급여 신청 방법 주거 급여는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에서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의 임차료나 자가구인 경우 주택 개량 또는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올해 46%인 기준 중위 소득을 47%로 확대하여 대상을 늘릴 예정이니 체크하셔서 해당이 되시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주거 급여 서비스 내용 -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월임차료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주택을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약간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지원내용은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 2023.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