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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하여 3년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하기,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절약

by ^^kth6266%&###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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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져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재산과 소득을 모두 따지는 지역가입자가 소득만 따지는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이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3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직장가입자일 때와 같은 보험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하늘을-보는-엄마-아빠-딸
임의가입제도

 

직장을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월급에 따라서 납부를 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분들이 많아서 부담을 느끼게 될 수 있는데 임의계속가입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잘 알아보시고 활용하셔서 보험료를 적게 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

 

 

 

1.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3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퇴직자나 실업자, 그리고 직장을 자주 옮기는 비정규직이나 단기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보다 전에 다니던 직장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더 적을 때 최대 3년 동안 직장가입자일 때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해서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직장가입자는 월급, 즉 소득만을 따져서 일정한 비율로 납부를 하며 회사가 50%를 부담하는 구조이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내역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2.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 신청 조건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신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퇴직이나 실직, 그리고 이직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개의 회사를 다녔어도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했다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최근에 피부양자가 되는 조건을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만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해서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속하게 되는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가 0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을 우려해서 기준을  강화한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가 되면 3년 동안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만약 가족 중에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시고 싶으면 등록도 가능합니다. 피부양자가 되는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은 아래의 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자격이 되시면 보험료를 아끼는 제일 좋은 방법인 피부양자가 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자격조건, 등록방법 및 건강보험료 100%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 0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이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나 배우자는 월급, 즉 소득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그 밑으로 건강보험을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여 보험료는 내지 않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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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 신청 기한 및 신청 방법

 

 

신청기한은 퇴직 후 2개월 내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우편이나 FAX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추천드리지 않으며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방문 시 준비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한부와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서 기본적인 것은 작성을 해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신청서-다운로드-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

 

주의하실 점은 신청이 완료된 후 최초 납부할 보험료의 납부 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겨서 납부를 하시면 자격이 소멸되니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 시간이 지나서 소득이나 재산정도에 변화가 있어서 지역가입자 신분의 보험료가 직장가입자보다 더 적은 보험료가 될 수도 있으니 항상 점검해 보시고 만약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저렴하시다면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탈퇴하셔도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더 적게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글에 정리를 해놓았으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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