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인상되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특히 지역가입자분들은 더욱더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이고 줄여서 0원이 되게 만드는 방법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천천히 살펴보시고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적극적으로 실행하셔서 부담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건강보험료를 소득도 많고 재산도 많은데 나보다 더 적게 내는 사람을 보셨을 겁니다. 괜히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포스팅을 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건강보험료를 확 줄이시길 바랍니다.
1. 자녀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 가입하기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며 건강보험료가 0원으로 되는 아주 확실한 방법입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으시면 그 자녀의 직장가입자 밑으로 즉 피부양자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가입을 하면 자녀의 보험료가 오른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으시겠지만 절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니 자격이 되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가입 대상 알아보기
▶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은 배우자, 부모님, 장인, 장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대상은 아주 넓습니다. 대신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는 자녀나 배우자 등에 의해서 주로 생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 됩니다.
▶ 피부양자로 가입하시려는 분은 연간소득이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면 가입이 됩니다.
▶ 만약 재산이 5억 4천만 원 초과이고 9억 원 이하이면 연간소득이 1,0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가입이 됩니다.
▶ 사업주는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없으며 만약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사업소득이 생기는 경우는 5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는 같이 살지 않아도 자격이 되며 직계부모님의 경우에는 만약 같이 살지 않으면 부모님과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없다면 자격이 되며 만약 형제자매가 부모님과 같이 산다면 그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어야 자격이 됩니다.
▶ 배우자의 부모님은 같이 살지 않아도 형제자매가 같이 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격이 됩니다,
▶ 피부양자가 되어서 건강보험료를 1원도 내지 않는 자세한 방법이 아래 글에 정리가 되어있으니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임의계속 가입제도 활용하기
직장인이 퇴직을 하였거나 이직을 하기 위해서 장기간 직장이 없을 때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시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신분으로 직장에서 납입했던 직장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자격은 은퇴하신 분이나 이직을 위해서 잠시 직장을 그만두고 있는 분이라면 신청이 되며 퇴사 전에 1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근무 이력이 있어야 자격이 됩니다.
▶ 신청은 퇴직이나 이직등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지 2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을 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이 힘드시면 우편이나 전화, FAX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양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임의계속 가입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아래글에 총정리가 되어있으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로 건강보험 가입하기
재취업하여 직장가입자로 다시 자격 얻기.
▶ 은퇴나 퇴직을 하신 분들은 재산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자격으로는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월급이 적더라도 편의점이나 카페, 맥도널드 등 같은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은 곳에서 취업을 하셔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자격을 획득하시면 월급도 벌고 건강보험료도 아끼고 일거양득입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취업 시 직장가입자 자격 요건
▶ 일용직, 초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임 등의 직장건강보험 가입조건은 근무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이 되어야 하며 1주일에 최소 16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며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알바나 파트타임을 구하실 때 이점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4.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으로 240만 원 절약하기
건강보험료 산정은 작년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7월에 산정을 하는 과정이라서 현재의 재산 변동상황과 시간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현재기준으로 폐업이나 자산매각 등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즉시 건강보험효 조정신청을 하셔야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는 일이 없어집니다.
조정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FAX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해 가시면 편리합니다.
▶ 조정 신청 기간은 전년도 소득이 줄어든 분들은 7월에 건강보험조정 신청을 하면 이전 6월분부터 인하가 적용이 되며 8월 이후에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한 달부터 건강보험료 인하가 됩니다. 만약에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11월부터 인하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아까운 내 돈이 나가게 되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자동차를 4,000만 원 이하 가격으로 구입하기
차량 적용 기준
▶ 올해 9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으로 인정이 되어 건강보험료 인상요인이 됩니다. 차량 가격은 처음 구입할 때 취득액을 기준으로 하며 옵션가격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만약 4,000만 원이 넘는 가격이면 초과분에 대해 보험료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격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중고차의 경우에는 실제구매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출고가를 기준으로 잔존가치율을 활용해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방식을 사용해서 보험료를 책정하니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에도 잘 확인해야 됩니다.
6. 적금이나 예금을 활용하여 줄이기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이 보험료 산정에 유리합니다.
▶토지, 주택, 건물등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이 되지만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인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등 절세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보험료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 연금이나 저축은 찾기 전에는 보험료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으나 이자로 발생하는 수익이나 배당수익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연간 2,000만 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개인연금의 비중을 늘려서 건강보험료 줄이기
개인연금 납부금액을 늘려서 건강보험료 낮추기
▶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연금의 비중을 높여서 노후 준비를 한다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납부액을 늘려서 연말정산 시에 혜택도 받고 노후준비도 더 든든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연 1,800만 원까지 납부를 하시면 보험료 인하에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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