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 중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드머니를 마련을 쉽게 하기 위해서 청년노동자통장을 만들어서 지원합니다. 일하는 청년이면 꿈을 향해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종잣돈을 마련을 도와주고 청년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2023년 5.19일부터 6.5일까지로 길지 않은 기간 동안만 모집하고 경기도 전체로는 4,000명이고 각 시별로 배정된 인원이 있으니 일을 하는 청년 노동자라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1.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조건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청년으로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근로유형에는 관계없이 근로 즉 노동을 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자영업자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도 지원가능합니다.
● 병역의무 이행자 ( 군필자 )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휴직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5월 건강보험효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가산점 부여대상자
- 개인회생 및 신용호복지원 대상자 ( 12개월 이상 변제 ) : 5점.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인 자 : 5점.
- 사회적 경제조직 및 종사자 포함 : 3점.
- 소상공인 및 종사자 : 3점.
- 국가유공자 (본인) : 3점.
2. 지원 내용
청년노동자들이 매원 10만 원을 24개월, 2년 동안 저축하면 만기 시 580만 원을 지급합니다.
( 480만 원은 현금지원이고 100만 원은 지역화폐로 지원됩니다.).
● 모집규모는 총 4,000명이고 가구당 1명이 신청 가능합니다.
● 각 시군구별 모집인원 ( 접수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원시 409 | 고양시 318 | 용인시 303 | 성남시 283 | 부천시 237 | 화성시 275 | 안산시 215 |
남양주시 190 | 안양시 167 | 평택시 184 | 시흥시 155 | 의정부시 137 | 파주시 138 | 김포시 122 |
광주시 102 | 광명시 81 | 군포시 81 | 하남시 91 | 오산시 71 | 이천시 68 | 구리시 55 |
양주시 66 | 의왕시 48 | 안성시 50 | 포천시 37 | 여주시 26 | 동두천시 22 | 양평군 23 |
과천시 23 | 가평군 13 | 연천군 10 |
3.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3.5.19. 09:00 ~ 2023.6.5 18:00.
● 신청방법은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하상 확인 및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 ( 근로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을 제출.).
- 소득재산 증빙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1통.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기준, 상세증명서).
● 그 외 자세한 서류는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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