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주택청약을 하려면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은 주택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매달 2~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통장을 개설한 후 얼마를 납부했는지, 가입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청약을 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그럼 주택청약과 주택청약 종합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은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납입금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1. 주택청약 1순위 자격요건
기본적인 1순위 요건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납입금액이 주택이 위치한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어야 되며,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은 주로 아파트를 말합니다.
●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지역 | |||
전용면적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 그밖의 광역시 | 특별시,광역시 제외지역 |
85 ㎥ 이하 | 300 만원 | 250 만원 | 200 만원 |
102 ㎥ 이하 | 600 만원 | 400 만원 | 300 만원 |
135 ㎥ 이하 | 1,000 만원 | 700 만원 | 400 만원 |
모든 면적 | 1,500 만원 | 1,000 만원 | 500 만원 |
주의할 점은 위의 지역은 청약 대상지역이 아니라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인천에 있는 120㎥ 아파트를 청약한다면 예치금은 7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 국민주택 1순위 자격요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수도권 | 수도권 외 | 위축지역 |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
2년경과 | 1년 경과 | 6개월 경과 | 1개월 경과 |
월납입금 횟수 | 24회 이상 | 12회 이상 | 6회 이상 | |
기타 자격 조건 | 세대주만 청약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아니한 자 |
출처 : 국토 교통부
만약 국민주택 85㎥를 경기도,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청약받기를 원하신다면 1순위 자격요건은 예치금 250만 원 이상, 횟수는 12회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회당 납입금액이 최소 10만 원 이상이 되어야 1순위 조건에 해당됩니다.
10만 원 이하로 납입을 하면 횟수만 소모하고 순위에 밀리는 경우가 생기니 아예 저축액을 0원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을 하지 않은 회차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민영주택 1순위 자격요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수도권 | 수도권 외 | 위축지역 |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
2년 경과 | 1년 경과 | 6개월 경과 | 1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 예치기준금액 납입한자 |
예치기준금액 납입한자 |
예치기준금액 납입한자 |
예치기준금액 납입한자 |
기타 자격조건 | 2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 되지 아니한 자 |
공공주택지구는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
민영주택의 1순위 요건은 월납입금 횟수는 관계가 없고 가입기간과 예치 금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이상이 든 통장은 전용 135㎥가 넘는 모든 주택의 1순위 자격을 갖게 되기에 "무적통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다면 월 20만 원씩 청약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2. 당첨자 선정 및 가산점
● 내 집마련이 쉽지 않기에 정부에서는 무주택자에 한해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이란 올해 10월부터는 민영주택까지 적용이 도는 데 85㎥ 이하 중소형주택을 청약 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라면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며 연령 및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가 감면되는 등 여러 부담이 완하 되었으니 잘 알아보시면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 1순위가 되어도 당첨까지는 멀지만 당첨확률을 높이려면 가점이 높아야 되는데 가점은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청약기간이 길수록 높아집니다.
무주택기간의 기준은 청약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만약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 민영주택 중 85㎥ 초과된 경우는 100% 추첨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점을 계산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 가점과 감점 계산은 청약홈 홈페이지의 가점 계산기를 활용하면 자신의 가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청약방법
2020년 2월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으로 주택청약의 모든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PC에서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청약신청을 하시면 되고 모바일에서는 "청약홈"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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