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등 예기치 못하 사유가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혼례비, 자녀 학자금, 양육비, 부모요양비 등등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신청자격을 꼼꼼히 살펴서 어려운 일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생활자금 융자 및 임금체불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도 가능합니다.
1. 생활안전자금 지원대상
1)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 없이 가능합니다.
2) 임금감소 생계비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이 융자신청일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근로자.
-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3) 소액 생계비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 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융자대상 월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소득이 3인가구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 2023년 기준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4,434,816원.
* 2023년 기준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207 만원.
2. 지원 내용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자금(의료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생계비)을 장기저리(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로 융자합니다.
: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 보증방법은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 신용보증료 0.9%는 별도 부담입니다.).
1)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 생계비 : 1,000만 원.
2) 혼례비 : 1,250만 원.
3) 부모 요양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4) 자녀학자금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고등학교 재학하는 1자녀당 연 500만 원.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재직하는 노동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하는 자녀당 연 700만 원.
5) 자녀양육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만 7세 미만 1자녀당 연 500만 원.
6) 소액생계비 : 200만 원..
* 2 종목 이상 융자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한도액은 2,0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는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처리 절차
1) 신청방법
- 방문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 (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뱅킹으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 제출 서류
1)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닐 경우 혼례비 신청만 가능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닐 경우 혼례비 신청만 가능합니다.).
* 우선순위 적용선발 시 추가제출 서류
: 직전 연도 소득자별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 직전 연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원 ( 종합소득 신고자용 ).
: 가족관계 증명서.
2) 의료비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 (진료비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3) 부모요양비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4) 장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5) 혼례비 : 혼인관계증명서.
6) 자녀학자금 : 자녀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증명서.
7) 임금감소 생계비
: 별지 제2호 서식의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 (임금감소 생계비 신청용).
: 소득감소 조치 이전 3개 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8) 소액 생계비
: 별지 제4호 서식의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소액 생계비 신청용).
: 소득감소 월 및 그 직전 1개 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가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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