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가정 양육 수당 지원 신청 및 지원 자격

by ^^kth6266%&### 2023. 5. 10.
반응형

어린이집등 미이용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정책입니다. 즉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나 되도록 빨리 신청하여 해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가정-양육수당-신청하기-썸네일
가정양육수당

 

1. 가정양육수당 서비스 내용

1)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 ~ 20만 원 지원 ( 최대 86개월).

- 양육수당  : 1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12 ~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24 ~ 86개월 미만은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 ~ 36개월 미만 20만 원, 36 ~ 86개월 미만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 0개월 ~ 11개월 20만 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177,000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156,000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129,000원 지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 (취학 전) 100,000원 지원.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자 및 선정기준

1) 지원대상자

-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들에게 지원합니다. 단,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이 없으니 누구나 해택을 볼 수 있습니다.

- 단, 만 0~5세 보육료 지원과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과 중복해택이 안됩니다.

 

* 재외국민의 뜻

- 이민이나 유학에 의해 해외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교민'이라고도 한다. 즉, 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출생과 동시에 외국국적과 한국국적을 모두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나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함도 포함된다.

 

 

 

3. 신청 방법

1)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신청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신청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홈페이지-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관리 -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