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대출 이자를 추가 감면하여 주택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접수기관마다 신청기간이 다르니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내용
1) 대출 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
2) 대출 금리 : 연 2.15% ~ 3.00% (소득과 만기에 따라 다르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대출 금리 우대
- 다자녀 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0.5%.
-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
: 위의 우대금리 중 중복적용이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 가구 자녀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이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 우대.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우대금리적용,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0.2% 우대금리적용,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매매계약을 체결 시 0.1& 우대.
: 20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미만일 경우에는 1.5%를 적용합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이고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최대 0.3% 추가로 인하해 드립니다.
: 최종대출금리 하한선이 연 1.2%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1) 연소득 (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자.
2)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3)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4) 전용면적 85m² 이하 ( 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m² 이하).
5)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 선정기준
1) 지원대상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2) 연령기준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3) 대출금은 구매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상환이나 보전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유한책임방식 디딤돌 대출
: 20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20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20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을 선택 가능합니다.
단, 책임한정형 이용 시 MCG 불가하고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이 불가능합니다.
5)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 2017.8.28 신청완료 기준
: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해야 되며 1년 안에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단, 타당한 사유 확인 시 2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위반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 처리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은 접수기간 별로 상이하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2) 신청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을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
- 소득 및 재직증명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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