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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장기 전세 주택의 종류와 신청 방법

by ^^kth6266%&###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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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되며 분야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기본계약 2년이고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고, 최장 20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공급규모는 전용면적 60m²이하, 60m²초과 ~ 85m²이하, 85m²초과 등등이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지원으로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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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신청하기

 

1. 장기전세주택의 상세내용

1) 최장 20년까지 전세가능

- 전세기간 만료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임대료 상승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2)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는 편의성

- 매월 내는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하고 입주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 환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세금을 인하하는 정책입니다.

3) 입주 후에도 쓸 수 있는 청약저축

- 입주 후에도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2. 입주 자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본인과 세대원 전원)

2)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용면적 50m² 미만 (건설형) 자격

-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전용면적 85m² 이하 자격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위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초과 10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초과 자격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우선공급 대상자 : 노부모 부양,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철거민 등. 

 

 

●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 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20%
1인가구 2,248,479 2,890,902 3,854,536 3,854,535
2인가구 2,906,622 3,875,496 5,328,807 5,813,244
3인가구 3,209,283 4,492,996 6,418,565 7,702,279
4인가구 3,600,405 5,040,566 7,200,809 8,640,971
5인가구 3,663,036 5,128,250 7,326,072 8,791,286
6인가구 3,889,913 5,445,878 7,779,825 9,335,790
7인가구 4,116,789 5,763,505 8,232,578 9,880,294
8인가구 4,343,666 6,081,132 8,687,331 10,424,797

 

- 자산기준은 부동산일 경우 21,55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여야만 한다.

 

4. 신청방법

1) 현장접수 : 사업주체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2)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주택공급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바로가기
SH 서울주택도시공사

 

● 신청 준비물

-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임신진단서 (원본) 1통 (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수집/처리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서류심사용).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대상자 증빙서류 및 가점대상자 준비서류.

- 우선공급대상자 증빙서류는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 처리 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2) 청약신청 접수.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4)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5) 소득 및 자산 소명.

6) 당첨자 발표.

7)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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