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되며 분야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기본계약 2년이고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고, 최장 20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공급규모는 전용면적 60m²이하, 60m²초과 ~ 85m²이하, 85m²초과 등등이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지원으로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장기전세주택의 상세내용
1) 최장 20년까지 전세가능
- 전세기간 만료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임대료 상승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2)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는 편의성
- 매월 내는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하고 입주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 환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세금을 인하하는 정책입니다.
3) 입주 후에도 쓸 수 있는 청약저축
- 입주 후에도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2. 입주 자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본인과 세대원 전원)
2)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용면적 50m² 미만 (건설형) 자격
-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전용면적 85m² 이하 자격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위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초과 10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초과 자격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우선공급 대상자 : 노부모 부양,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철거민 등.
●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 수 |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120% |
1인가구 | 2,248,479 | 2,890,902 | 3,854,536 | 3,854,535 |
2인가구 | 2,906,622 | 3,875,496 | 5,328,807 | 5,813,244 |
3인가구 | 3,209,283 | 4,492,996 | 6,418,565 | 7,702,279 |
4인가구 | 3,600,405 | 5,040,566 | 7,200,809 | 8,640,971 |
5인가구 | 3,663,036 | 5,128,250 | 7,326,072 | 8,791,286 |
6인가구 | 3,889,913 | 5,445,878 | 7,779,825 | 9,335,790 |
7인가구 | 4,116,789 | 5,763,505 | 8,232,578 | 9,880,294 |
8인가구 | 4,343,666 | 6,081,132 | 8,687,331 | 10,424,797 |
- 자산기준은 부동산일 경우 21,55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여야만 한다.
4. 신청방법
1) 현장접수 : 사업주체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2)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주택공급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준비물
-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임신진단서 (원본) 1통 (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수집/처리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서류심사용).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대상자 증빙서류 및 가점대상자 준비서류.
- 우선공급대상자 증빙서류는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 처리 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2) 청약신청 접수.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4)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5) 소득 및 자산 소명.
6) 당첨자 발표.
7)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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