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법령에 나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그다음에 세법에서 정한 세액감면을 적극 활용하고, 최대한 비용처리를 많이 하고 인정받아서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세금을 줄이려고 하시면 차후에 세무조사로 인해서 세금추징과 더불어 가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을 시 항상 법령에 맞게 전략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및 개인납세자, 분리과세, 물류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신고는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만일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니 꼭 챙기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1. 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총소득금액에서 제외해 주는 것.
1)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의 수 1명당 연간 150만 원을 곱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소득이 없거나 연간환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본인, 배우자.
- 60세 이상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 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써 해당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위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1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 공제 요건
- 인적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 공제.
- 장애인일 경우 200만 원 공제.
- 부녀자 공제 50만 원 ( 단, 사업주가 여성이며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
- 한부모가정 공제 100만 원 ( 부녀자 공제와 중복 불가 ).
3)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 과세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액 공제.
4) 노란 우산 공제
-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소득공제가 되며, 사업을 하다 잘못된 경우 압류자체가 불가능하여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것이 목적인데 일명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이자비용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비용 전액이 아니라, 2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을 하실 예정이시면 미리 공제받을 이자비용까지 계산해 보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 세액공제
납부할 세액에서 세금을 경감시켜 주는 것.
1) 기장 세액 공제
사업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면 기장세액공제는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간편 장부 대상자가
만약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여건이 된다면 간편 장부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복식부기를 하여 절세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재해 손실 세액공제
만약 재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 기준
20% 이상을 상실했다면 소득금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고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기타 세액 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외국에 납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을 시, 외국납부세액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필요 경비 인정
사업주가 사업이나 각종 소득찰 출 업무를 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격증빙 즉 증빙서류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고 비용을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자 간의 상거래에 있어서 각종 증빙서류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를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보통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적격증빙 서류를 평소에 꼼꼼하게 관리 보관하시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그 외에 각종 경조사비에 대한 건도 세액공제가 되는데 건당 3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대로 된 거래 증빙이 없다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거래금액의 2%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받는 법 (0) | 2023.05.06 |
---|---|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2) (0) | 2023.05.06 |
2023년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0) | 2023.05.03 |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고/납부 방법 (0) | 2023.05.02 |
정부 지원 청년 내일 저축 계좌 (0) | 2023.05.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