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외안전망 편입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걱정을 충청남도와 15개 시, 군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효 지원사업 대상
1) 도내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도내 소재 법인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 신청일 현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제외대상
: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지원 내용
1)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근로자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하여 지원.
2) 1회 신청으로 연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신청 시부터 지원 : 소급적용 불가.
- 19 ~ 22년 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주는 변경 신청 필요합니다.
- 기존 지원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신규 채용, 퇴사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3)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9,270원까지 지원합니다.
- 월평균 보수액 259만 원.
- 두루누리 지원을 80% 적용기준.
3.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1)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천안 : 시청(당직실) , 동남구청 (당직실).
- 아선, 계룡, 청양 : 시, 군청.
● 제출 서류
신청서식은 행정복지센터 비치 및 도,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 지원 신청서 ( 체크리스트 포함 ) 1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각 1부( 근로자용, 사업자용 ).
- 근로자용 동의서는 근로자별 각각 1부씩 제출 ( 퇴사자도 동의서 필요 ).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4) 사업장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가능.
5)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 3,4,5, 구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간소화가 가능하다. ( 천안, 아산은 제외)
● 문의처
천안시 일자리 경제과 041-521-5512~3
공주시 경제과 041-840-8291
보령시 지역 경제과 041-930-3714
아산시 지역 경제과 041-537-3563~4
서산시 일자리 경제과 041-660-2180
논산시 지역 경제과 041-746-6015
계룡시 경제 산업과 042-840-2492
당진시 지역 경제과 041-350-4014
금산군 경제과 041-750-3012
부여군 경제 교통과 041-830-2267
서천군 지역 경제과 041-950-4124
청양군 사회적 경제과 041-940-2322
홍성군 경제과 041-630-1319
예산군 경제과 041-339-7253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677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2) (0) | 2023.05.06 |
---|---|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1) (0) | 2023.05.05 |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고/납부 방법 (0) | 2023.05.02 |
정부 지원 청년 내일 저축 계좌 (0) | 2023.05.01 |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대출, 최대 2,000만원 대출 가능 (0) | 2023.04.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