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경제 활동을 하며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아닌 임대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이 발생되었다면 종합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 직업 등에 상관없이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배우자 소득은 따로 계산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1. 학습지교사등 3.3% 원천징수당한 사업자 ( 단순경비율 사업자)의 신고 방법
다단계판매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학원강사, 작가, 각종 영업사원, 방송 관련 서비스 종사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배우, 운동선수 등 이런 분들은 인적용역사업자로 불류하며, 개인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직업이 되어 보수를 받을 때는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이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으니 작년에 수입내역과 원천징수 내역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 수입내역과 원천징수 내역 확인 방법
- 지급처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한 후 발급받으시는 방법.
- 국세청홈택스 >> MY NTS ( 왼쪽 상단에 위치)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지급명세서 보기 클릭 후 출력하는 방법. ( 공인인증서 필요).
- 5월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세확정신고 안내창구에 문의 후 확인하는 방법.
2. 소득세 계산 방법
STEP 1 : 1년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STEP 2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STEP 3 : 종합소득과세표준 X 6.6% ( 과표 1,200만 원 이하 지방소득세 포함세율) = 산출세액.
STEP 4 : 미리 납부된 3.3% 원천징수금액 - 산출세액 = 종합소득확정신고 시 환급세액.
환급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정하는 단순경비율인데 비율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금금의 크기입니다. 소득공제가 많으면 과세표준이 적어서 환급세액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소득공제내역을 꼼꼼히 파악하여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사업자 및 기타 소득자가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 따로 사시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공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다른 형제, 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 ( 배우자 부모 포함 ) 한 분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 며느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의 연령 기준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됩니다.
특히 만 70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태준 경우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다만 다른 형제, 자매분들도 부모님 공제가 가능하니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부모님공 제를 받았는지 확인하시어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일 때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직업에 따라서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근로자는 소득이 많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올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때까지 연봉을 기준으로 하고 ,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금 총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사업자라면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경비 계산방법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작년 수입금액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뿐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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