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현 정부의 4대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저출산 대응을 목적으로 만든 가족 지원 제도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 1세 이하아동이 있는 가구에 부모 급여를 지급합니다.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할 목적으로 2023년 1월부터 도입하여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 원, 50만 원으로 늘릴 예정에 있습니다.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출산지원금을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0개월 ~ 24개월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원하는데, 아동 양육을 직접 하느냐, 시설에 맡기느냐에 따라 지원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서 양육지원금에 해당되는 부모급여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부모 급여 지원 내용
1)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3)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 + 현금 (18만 6천 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 지급.
4)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5) 부모급여는 1회 신청으로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양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계좌로 입금이 되고, 양육시설(보육시설)을 이용 시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되어, 바우처 결제를 통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6) 2023년 과 2024년 부모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기준 | 나이 | 지원금액 |
2023년 | 0 ~ 11개월 (만0세) | 70만원 |
2023년 | 12개월 ~ 23개월 (만1세) | 35만원 |
2024년 | 0 ~ 11개월 (만0세) | 100만원 |
2024년 | 12개월 ~ 23개월 (만1세) | 50만원 |
* 부모급여와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이 있는데 중복 신청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1)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 ~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단,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3)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으니 편하게 지원하시면 됩니다.
3.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에 출산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2) 정부 24 홈페이지.
3)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지원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은 0개월 ~ 96개월 까지 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처리 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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