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 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공제부금을 공동적립하여 높아지는 물가와 제자리인 월급쟁이 청년들에게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올해 지원 규모만 2만 명을 넘을 듯 하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자격이 되신 분들은 늦기 전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에 신규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이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 통상 영업일 10일 )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1. 지원 내용
- 만기금 1,200만 원 ( 청년 400 + 기업 400 + 정부 400).
- 청년, 기업은 최초 20개월은 월 16만 원, 이후 4개월은 월 20만 원씩 총 24개월을 납입합니다.
- 정부 지원금 중 200만 원 ( 고용보험기금 ) 은 기업지원방식으로 청년에게 지원됩니다.
- 정리하면 청년이 2년간 총 400만 원을 납입하게 된다면 정부와 기업에서 8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넣어주어 총 1,2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하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최초 2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 ( 3~5년 )로 연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지원 자격
- 5인이상~50인 미만 건설, 제조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자.
: 월 급여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자.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50인 미만인 건설, 제조업 기업.
- 만 14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청년내일 채움공제 제외대상 (청년)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휴학 중인 자. ( 졸업예정자는 가능 )
: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근무형태가 재택근무인 자.
: 다른 기업에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자.
: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인 자.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자산형성, 지원성격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제외 기업
: 휴업 및 폐업 중인 기업.
: 5인이상 50인 미만 제조 및 건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지방세 또는 국세를 체납 중인 기업.
3.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각 지역별 운영기관을 발분 하여 신청.
: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2) 온라인 신청
- 청년내일채운공제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 자격심사에 따른 승인완료.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 공제부금 적립.
- 만기 시 공제금 수령.
● 제출 서류
1) 청년의 경우 필요한 서류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병적증명서 (군필자).
2) 기업의 경우 필요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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