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인 한 기능을 가진 상품이며, 납입방법이나 청약방법은 동일합니다.
기존의 주택청약통장보다 무조건 1.5%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더 준다고 하니 가입자격이 되시는 청년들은 신속히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주택청약통장의 금이가 보통 1.8%인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5%를 더한 3.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나이 제한이 있으니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상세 내용
1)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적용.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던 청년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면 기존의 주택청약통장에 들어있던 원금은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2)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약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3) 소득공제 혜택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2. 선정 기준
1)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2) 우대금리 선정기준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 연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3) 비과세 혜택 선정기준
- 소득 : 직전 연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 (세대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비속.
3. 가입 시 필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무주택 확인서 - 은행에서 발급 가능.
3) 소득확인 증명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용).
4)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가능 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 민원증명란 >> 소득확인증명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용.
● 신청 방법
KB 국민은행,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BNK 부산은행, NH 농협, DGB 대구은행,
BNK 경남은행 각 지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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