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급여는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에서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의 임차료나 자가구인 경우 주택 개량 또는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올해 46%인 기준 중위 소득을 47%로 확대하여 대상을 늘릴 예정이니 체크하셔서 해당이 되시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주거 급여 서비스 내용
-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월임차료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주택을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약간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지원내용은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 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 부담분 (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액 )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2. 신청 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즉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23년도 기준 주거급여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1인가구 976,609원.
: 2인가구 1,624,393원.
: 3인가구 2,084,364원.
: 4인가구 2,538,453원.
: 5인가구 2,975,423원.
3)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 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참고하시면 됩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임 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 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신청 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 해당자에 한함 )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 세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는 마이홈 1600 - 0777 또는 마이홈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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