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전기요금 인상안이 발표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전기세 및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취약계층이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 및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여름바우처와 겨울바우처로 나누어져 있으며 올해 2023년에는 바우처 금액기 50% 인상됩니다. 그리고 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혜택을 받지 못하니 꼭 챙기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 2023년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40% 이하 의료급여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 임산부 에너지 바우처는 전체 임산부가 아닌 저소득층 임산부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영유아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 자녀양육을 맡은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자.
: 중증질환자 - 희귀 질환자 및 중증 난치질환자.
★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와 40% 이하 의료급여기준은 다음의 표를 보시면 됩니다.
가구수 | 생계급여 30% | 의료급여 40% |
1인 | 583,444 | 777,925 |
2인 | 978,026 | 1,304,034 |
3인 | 125,410 | 1,677,880 |
4인 | 1,536,324 | 2,045,432 |
5인 | 1,807,355 | 2,409,806 |
6인 | 2,072,101 | 2,762,802 |
2. 에너지 바우처 금액
: 2022년보다 1.5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만일 작년에 받으신 금액이 있으시다면 곱하기 1.5를 하시면 됩니다.
- 1인 가구 : 155,250원.
- 2인가구 : 219,750원.
- 3인가구 : 276,750원.
- 4인가구 : 314,250원.
3. 신청기간 및 신청서류
2023년 5월 말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서류는 대리인일 경우 기초수급자 대상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 신청일의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고지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파트 거주자라면 관리비고지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단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대상자 에너지 바우처 대상은 7월 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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